이용범위
- 임신⋅출산 의료비 지원
-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ㆍ의원, 한방의료기관,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(초음파 감사 등) 중 본인부담 의료비
-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(약국 포함)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ㆍ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
사용기간
- 카드 수령후(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)부터 분만예정일(유산진단일,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) 이후 1년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