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천성 난청검사·보청기 지원
선천성 난청선별검사(신생아 청각선별검사)
지원대상
-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 가구의 출생아
- 다자녀(2명 이상) 가구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
※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
지원기준
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180% 판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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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원수 (신생아포함) | 기준중위 소득(180%)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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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(직장+지역) | ||
2인 | 5,559,000 | 191,093 | 200,980 | 194,212 |
3인 | 7,171,000 | 246,992 | 271,376 | 252,295 |
4인 | 8,777,000 | 308,297 | 341,915 | 321,769 |
5인 | 10,363,000 | 380,152 | 420,252 | 414,255 |
6인 | 11,931,000 | 414,255 | 456,308 | 449,388 |
7인 | 13,495,000 | 486,115 | 531,814 | 540,144 |
8인 | 15,058,000 | 540,144 | 583,151 | 634,303 |
9인 | 16,622,000 | 634,303 | 661,710 | 816,530 |
10인 | 18,185,000 | 634,303 | 661,710 | 816,530 |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: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
-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: '21.1.1. ~ '21.12.31.까지
- 맞벌이가구: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/2 경감한 뒤 합산
신청기간
- 출생일 기준 1년 이내
지원내용
-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(일부)본인부담금 지원
-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
- 검사비 외 항목(진찰료 등)은 지원 제외
- 확진검사비의 (일부)본인부담금 지원: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(Refer)판정 후,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 7만원 한도 지원
- 단,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
- 검사비 외 항목(진찰료 등)은 지원 제외
제출서류
신청자 제출(공통)
- 지원 신청서 1부,
- 검사비 영수증, 검사비 세부내역서, 검사 결과지 각 1부
-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*
-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
-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
해당자 제출(추가)
- (휴직자) 휴직증명서 1부(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)
-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
- (필요시) 가족관계증명서, 급여명세서,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(사업자등록증명원, 위촉증명서, 계약서(사본), 계약이행확인서 등) 1부
문 의
- 출산지원담당 ☎ 979-8253
영유아 보청기 지원
지원대상
-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가구 중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 받은 만 2세 이하(36개월 미만) 영유아
- 양측성 난청이며,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~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
- 기준이 되는 청력검사(반드시 대학병원에서 시행) :청성뇌간반응(ABR)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(ASSR)2회 시행
※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- 양측 보청기 지원(개당 131만원 한도)
지원내용
- 영유아 한 명당 1개의 보청기 지원(131만원)
문 의
- 출산지원담당 ☎ 979-82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