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목적
- 장애인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장애 유형․정도별로 인정되어진 시간 동안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며 개인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 사회통합을 실현
지원대상
- 만6세 이상 ~ 만 65세 미만의 『장애인복지법상』 등록 1~3급 장애인
※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제외대상
- 『노인장기요양보험법』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
-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 제32조에 다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
- 『의료법』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자
- 『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』 또는 「치료감호법」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
중인 자
- 그 밖에 따른 법령(또는 국가 예산)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
- 가사간병방문서비스
-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
- 노인돌봄서비스
-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
신청방법
- 신청인 : 본인
- 신청의 대리 : 가족,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(대리인의 신분증)
- 신청장소 :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
-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, 팩스 등
- 신청서류 :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신청서와 구비서류
서비스의 종류
- 활동보조 : 신변처리 지원, 가사지원, 일상생활 지원, 커뮤니케이션 보조, 이동의 보조
- 방문간호 : 간호, 진료의 보조, 요양 상담, 구강위생
- 방문목욕 : 목욕차량 방문 목욕
- 긴급활동지원 :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수급자 선정전 급여제공(돌볼 가족 등이 없는 경우)
서비스의 단가
- 시간당 12,960원으로 하고, 제공시간에 따라 단가계산
- 소득수준에 따라 정액 본인부담금 납부
소득수준에 따라 정액 본인부담금 납부 소득기준, 기초생활수급자, 최저생계비,
차상위초과 표입니다
소득수준 |
기초생활수급자 |
최저생계비 120%이내 |
차상위 초과 |
비 고 |
본인부담금 |
면제 |
월 2만원 |
6 ~ 15% |
상한 : 108,800원 |
바우처 지급 및 이용
- 전담 금융기관에서 카드 발급 및 발송
- 본인부담금은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매월 1회에 본인부담금 입금(당월 1일 ~ 당월
10일)